산업자원부에 이어 교육인적자원부도 e러닝 관련법 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13일 한국사이버교육학회, e러닝표준화포럼이 공동 주최한 ‘e러닝 매칭 포인트 세미나’에서 “연내 입법을 목표로 e러닝 분야에 대한 기본법 성격을 갖는 ‘e러닝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교육부 교육정보화기획과 배성근 과장은 “교육부 총리가 주재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국가 e러닝 전략’을 마련하고 여기서 도출된 목표를 법제화할 계획”이라며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취지의 기본법안을 마련, 차기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상정하고 각 부처간 조율을 거친 후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 같은 계획은 지난 1월 산자부 발의로 제정된 ‘e러닝산업발전법’이 존재하는 데다, e러닝 분야 자체가 학술적으로나 산업적으로 초기단계라는 점에서 오히려 중복논란 또는 부처간 주도권 싸움으로 비칠 가능성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현재 한국사이버교육학회 사무총장은 “ ‘e러닝산업발전법’이 있는데 또다시 관련법을 만드는 것은 결과적으로 추진체계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학계나 기업들에 혼선만을 초래하는 게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배성근 과장은 “e러닝은 현재 학교교육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을 평생학습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핵심전략 수단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e러닝에 관한 기본 개념도 정리가 안 돼 있다”고 전제하고 “교육발전에 대한 근본적 대안이 고려된 ‘e러닝법’의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배 과장은 특히 “올초 산업자원부가 발의한 ‘e러닝산업발전법’이 통과됐지만 이는 산업적인 관점을 강조했을 뿐 교육 차원은 물론이거니와 정보통신부 및 노동부가 추진하는 각종 e러닝 관련 사업의 근간이 될 기본법으로서의 고려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e러닝법을 교육부가 추진하지만 ‘e러닝산업발전법’이 e러닝에 대한 개념 등 기본이 될 수 있는 법으로 개정된다면 관련법 제·개정 작업은 어느 부처에서 추진하든 상관없다”고 말해 부처간 주도권 다툼으로 비춰질 것을 경계했다.
한편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e러닝산업발전법’은 e러닝산업의 정의, e러닝산업의 기반조성 지원 및 지원기관 설치 등이 골자이며 현재 시행령이 제정중이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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