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성 메시지인 스팸메일이 급증하고 있다. 게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메일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스팸메일 문제의 심각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적으로도 매일 스팸메일과 전쟁을 치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목도 수신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적거나 또는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지인인 것처럼 가장해 순간적으로 메일을 열어 볼 수 있도록 해놓고 있다. 게다가 발신인명도 공공 기관명이나 이름있는 단체 심지어 대학명을 그대로 적고 있어 기찰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스팸메일 차단 전문업체가 고객사 스팸메일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2001년 50%를 밑돌던 스팸메일 비율이 지난 2002년 60%를 넘어섰고, 최근 80%를 넘어섰다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나머지 20%의 메일 중에서 웜바이러스 등 악성 코드에 오염된 메일도 10%에 달해 정상 메일은 불과 1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니 한심할뿐이다.
스팸메일 중 제목에 <광고>나 <@>표시를 붙이도록 정한 정부 규칙을 지킨 스팸메일은 17%에 불과하다니 당국에서 스팸메일 규제를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제대로 먹혀들고 있지 않으니 그 실효성면에서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비록 e메일이 정보화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생활 깊숙히 자리잡고 있다는 증거라고는 하지만 최근들어 e메일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악용되면서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으니 안타깝고 제대로 된 대책 수립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2002년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관련 법규의 개정 내지 신설을 통해 제도 정비를 꾀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고 본다.바라건대 향후 수신자 동의없는 e메일 발송은 원천 금지를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수신자 동의없이 불법광고 e메일을 보내다 적발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보다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하여 불법 스팸메일은 엄정한 법 적용으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
아울러 메일을 보내는 당사자나 업체 역시 이러한 불법 스팸메일과 수신자가 원치 않는 광고성 스팸메일 등을 무더기로 발송하는 행위 등에 대해 스스로 자제하고 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업도 중앙서버에서 스팸메일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다.
박동현 서울시 구로구 구로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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