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유사 석유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60여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박영식)는 유사 석유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60여개 사이트를 심의한 결과 이들 사이트에 게재된 연료첨가제, 신나, 에나멜 관련 정보 등이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각호에 의거한 불법정보로 판단돼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지 5월 6일자 13면 참조
윤리위는 특히 이들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는 기계 및 차량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되는 유사 석유제품 정보에 해당될 뿐 아니라 제품별 사용후기, 판매점 위치, 신나 및 에나멜의 첨가비율 등의 정보 역시 석유사업법에서 금지한 유사 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 또는 사용을 조장하는 불법 정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유사 석유제품의 범람을 방치할 경우, 대기환경과 차량안전 등에 악영향을 주고 정상적인 석유제품의 시장 기능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는 관계부처의 의견과 지난 4월 23일 발효된 개정 석유사업법에 따라 이들 사이트를 불법 정보로 판단했으며 앞으로도 가짜휘발유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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