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최헌규 이하 SPC)의 6개 회원사들은 자사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청주 소재 주성대학을 상대로 제기했던 고소를 취하키로 했다.
김규성 SPC 사무총장은 “MS·한컴·어도비 실무자와 만나 주성대학교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 재계약을 하는 선에서 고소를 취하할 것”이라며 “현재 양측에서는 협상을 위한 실무진을 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SPC의 회원사 6곳은 지난달 말 주성대학이 한글워디안·인텔리캐드·나모웹에디터·비주얼베이직·포토샵·플래시디렉터 등의 소프트웨어(SW)를 미들웨어 업체인 소프트온넷이 개발·공급하는 ‘Z스트림’을 통해 대학 인터넷사이트 접속자들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했다는 이유로 청주지검에 고소했다.
김규성 총장은 “동시접속자수를 저작권자들이 확인할 수 있고 SW 분석 프로그램인 SRC를 돌려 보면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SW를 분석할 수 있어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협상안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충식 주성대학 전산담당 교수는 “법적으로 다투는 것은 원치 않아 저작권자들과 협의하는 방향으로 SPC측과 합의했다”며 “이번 주에 실무팀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그러나 당초 저작권자들이 요구한 ‘Z스트림’의 사용중지와 같은 일방적인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대학 측의 요구와 저작권자들의 요구를 절충하는 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로서는 저작권자들은 네트워크 버전을 개발해 ‘Z스트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안과 새로운 가격안을 통한 사용자측과의 재협상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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