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집이나 직장 주소가 바뀌어도 보험사와 신용카드사 등에서 보내는 우편물을 별도의 신청없이 변경된 주소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KT는 29일 고객의 동의 아래 변경된 주소를 보험사와 신용카드사 등에 통보, 우편물이 변경된 주소로 배달될 수 있도록 하는 ‘주소변경 서비스’를 다음달 1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해에 960만명이 이사나 이직 등으로 주소를 변경하고 있지만 주소변경을 적절히 하지 않아 우편물 반송, 재발송 등에 따른 손실이 연간 6000억원 가량 발생하고 있다는 게 KT측 설명이다.
KT는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개인 식별정보만 고객들이 원하는 업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들은 유선전화 100번이나 주소변경 서비스 인터넷사이트(www.ktmoving.com)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용료는 무료.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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