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이 제기한 과징금 과다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26일 제 102차 위원회를 개최해 SK텔레콤이 지난 2월 제출한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이유없다고 판단, 기각했다.
이에 따라 통신위 사상 과징금 부과에 대한 첫 이의 제기는 부과기준 재산정 등 실질적인 재검토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통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SK텔레콤에 부과한 과징금은 불법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데 대한 시정명령”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합리적 범위 내에서 결정됐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가중 처벌도 정당하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통신위의 심결에 승복한다”면서도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한 개선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부모동의 없이 미성년자에 온라인게임, 아바타, 만화 등 유료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요금을 부과하거나 요금 내역 및 이의 신청 방법을 고지하지 않은 1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심결을 받은 사업자는 게임빌, 그래텍, 다음커뮤니케이션, 드림위즈, 아라마루, 윈디소프트 등이다.
통신위는 이 외에도 이동전화 가입시 충분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명의도용 등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KT(PCS 재판매) 등 4개 통신사업자들에 총 9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으로 이들 사업자는 신용정보기관에 요금체납 사실을 등록하기 전에 미리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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