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 납입 후 61세부터 수령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주요 연혁와 일정오는 6월부터 과학기술인 퇴직공제(연금)사업이 시작된다.
과학기술부 산하 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이승구)는 회원의 소득액대비 13.3%(이 중 5%는 기관부담)를 10년 이상 납입한 후 61세가 되는 날로부터 월 소득액의 57.3%(61세)∼70.5%(81세)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공제상품을 본격 운용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35세이고 월 소득액이 300만원인 과학기술자는 이 상품을 통해 퇴직시 연금으로 매월 2999만원을 받게 된다. 45세로 월급 400만원인 과학기술자라면 61세부터 매월 1652만원을 받을 수 있다. 10년 미만 납입자에게는 일시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승구 이사장(전 과기부 차관)은 “과학기술인 퇴직공제상품은 현존하는 공무원 및 사학연금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무엇보다 회원과 사용자(기관)가 납부한 부담금에 공제회의 운영수익을 더해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확정기여형 퇴직공제상품’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인들의 노후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재정적으로 완벽한 안전장치(확정기여형 연금)를 구축해 과학기술인의 생활을 안정화하고 복리를 증진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배양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인공제회는 회원에 대한 퇴직공제 뿐만 아니라 △적립형 공제(1구좌당 1만원씩 5∼50구좌) △복지후생 및 기금운영(부동산·유가증권·금융출자·기술용역) △기술개발복권 등의 사업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회원 자격은 이공계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산업기술연구조합, 한국전산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의 임직원들이다.
공제회는 우선 기관부담 여건이 좋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퇴직공제협약을 맺기로 하고 23일 한국과학기술원, 27일 한국전기연구원, 30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주요 연혁과 일정
2002년 12월 26일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정 공포
2003년 6월 17일 법인설립허가(과기부)
2003년 7월 7 이승구 초대이사장 취임 및 설립등기
2004년 3월 29일 기술개발복권사업 위탁발행업무 개시
2004년 4월 퇴직공제상품 설명회 개최
2004년 6월 1단계 퇴직공제협약 체결(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