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유삼렬)는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와 KT의 인터넷·방송 번들상품 출시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KT와 스카이라이프의 기업결합에 대한 현황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쟁 제한성의 문제’에 대한 판단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협회는 KT의 이번 번들 상품 출시가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지배력을 다채널 방송시장으로 이전하는 공정거래법상의 혼합결합 및 수직결합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KT는 스카이라이프와의 결합을 통해 스카이라이프의 상품·가격체계·마케팅 전략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어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유료방송으로 이전할 능력과 유인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KT로부터 임차한 전송설비를 통해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이미 KT가 SO들을 상대로 가설한 전송장비의 철거 및 이용중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관로 임대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철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 한 관계자는 “이번 번들 상품의 경우 특별히 결합판매에 따른 효율성 제고나 비용절감효과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 시장 혼탁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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