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이후 방송법 시행령과 관련해 방송위원 9인이 모두 참여한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방송위원들이 방송법 시행령 ‘실무초안’에 대해 처음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하는 자리로 관계부처 협의를 위한 ‘방송위 초안’이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실무초안’은 방송위 사무처 직원들이 의견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방송위원들과는 상당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개정 사항에는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과 관련, 기존 지상파방송사의 진입규제, 위성방송사업자간의 겸영규제, 위성DMB의 채널 규제 등 사업자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이 대다수여서 방송위원 개개인의 의견에 방송계의 상당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송법 시행령은 방송위원들의 간담회이후 ‘방송위 초안’으로 마련되고, 정보통신부·문화관광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방송법 시행령 ‘방송위 안’으로 최종 확정돼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통해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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