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이달안으로 예정돼 있는 3차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31개사의 재허가추천 심사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수신료 지급내역과 지급계획을 중점심사 사항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방송위는 지난 2001년 중계유선사업자(RO)에서 SO로 전환 승인된 대구중앙동부·대구중앙북부·충청방송동대전 등 중앙네트워크 계열의 8개 SO, 노원케이블·큐릭스도봉강북 등 큐릭스의 5개 SO, 경기연합·남부산방송 등 태광산업 계열의 4개 SO, 성북유선 등 씨앤앰커뮤니케이션의 2개 SO, 중앙케이블 등 부산중앙SO 계열의 2개 SO 등 총 31개 SO에 대한 재허가추천 심사를 4월중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심사에서 방송위는 다채널 매체로서 영상시장 보호 및 육성 역할과 시청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사업수행 실적 및 계획을 중점 심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01년 승인당시 제출한 사업계획 대비 지급액 비율 △2002∼2003년 수신료 매출액 대비 PP 수신료 지급액 비율 △한 가입자당 PP 수신료 지급액 비율 △PP 수신료 지급 총액 등 PP 수신료 지급 관련 내역과 향후 3년간 지급계획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 이용약관을 위반해 채널상품을 구성·운영하는 사업자, 홈쇼핑을 주수익원으로 하는 PP를 송출해 시청자의 다양한 채널선택을 저해하는 사업자, 인터넷 번들상품 운영시 방송서비스 무료 또는 저가 공급 사업자 등을 행정계도하고 그 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방송위가 심사 대상 31개 SO의 2002∼2003년 PP 수신료 지급 현황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수신료 매출대비 지급비율 SO당 평균 11%, 가입자당 연간 수신료지급액은 SO당 평균 8805원, 수신료지급총액은 SO당 평균 5억7771만원이다.
이밖에 31개 SO중 이용약관을 위반해 단일묶음 상품을 제공하는 SO는 지에스디지털방송·동부산방송·충북방송·포항방송 등 4개 SO며, 인터넷 가입시 방송을 무료로 제공하는 SO는 지에스디지털방송·관악유선방송국·대구중앙북부·디비에스대경방송·민스 등 총 8개 SO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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