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와 LG텔레콤이 MP3음원 저작권 보호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반대 또는 유보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당초 예정대로 31일 수정안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6개 음원권리단체와 SK텔레콤·KTF·삼성전자·SK텔레텍 등 MP3폰 출시관련 이해당사자 대부분이 음원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큰 틀의 합의를 이루게 됐다.
문화관광부는 이날 삼성전자와 6개 음원권리단체들간에 합의된 ‘MP3파일 72시간(3일) 제한 재생’ 조항에 대해 LG전자가 ‘120시간(5일)’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사실상의 반대 입장을 문서로 전해왔다고 밝혔다. 본지 3월 31일자 13면 참고
LG텔레콤도 전날 입장과 달리 72시간 제한 재생 안에 대해 동의 여부를 밝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결정을 유보했다고 문광부 관계자는 덧붙였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DS부문, 상반기 최대 100% 성과급 책정…모바일은 50%
-
2
반도체 장비 '빅4' 용인행…원삼에 기술지원 전진기지
-
3
광통신 소재 '인듐인' 美·中·日 각축전…한국은 '딴 세상 얘기'
-
4
LG에너지솔루션, 2분기 매출 7조5602억원…영업이익 1133억원
-
5
[사설] '반도체 소부장 주권' 더 높여가야
-
6
美마이크론, 日공장 14조 투입해 HBM 증설
-
7
방사청 “캐나다 잠수함 결과 존중…전략적 불리함 못 넘어”
-
8
삼성·CJ가 택했다…메를로랩 '메시 네트워크'
-
9
[테크 차이나] 중국 유니콘 381개, 스타트업 명단 아니라 산업 배치도다(박지민의 비욘드 차이나)
-
10
부천시, 대장산단 첨단기업 모집…반도체·미래차 등 연말까지 투자 접수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