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와 LG텔레콤이 MP3음원 저작권 보호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반대 또는 유보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당초 예정대로 31일 수정안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6개 음원권리단체와 SK텔레콤·KTF·삼성전자·SK텔레텍 등 MP3폰 출시관련 이해당사자 대부분이 음원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큰 틀의 합의를 이루게 됐다.
문화관광부는 이날 삼성전자와 6개 음원권리단체들간에 합의된 ‘MP3파일 72시간(3일) 제한 재생’ 조항에 대해 LG전자가 ‘120시간(5일)’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사실상의 반대 입장을 문서로 전해왔다고 밝혔다. 본지 3월 31일자 13면 참고
LG텔레콤도 전날 입장과 달리 72시간 제한 재생 안에 대해 동의 여부를 밝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결정을 유보했다고 문광부 관계자는 덧붙였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4000억 온누리상품권 푼다…5조 사회 기여 '시동'
-
2
엔비디아, 韓 R&D 센터 짓는다…젠슨 황 “이미 인력 채용 중”
-
3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결국 '과반' 지위 잃어…2·3 노조는 세불리기
-
4
앤트로픽, AI 에이전트 보안 백서 공개… “제로트러스트 적용해야”
-
5
이통사, 통합요금제 맞춰 온라인 요금제 20~50% 줄인다
-
6
단독애플페이 교통카드 충전에 '카카오페이' 추가된다
-
7
월급쟁이부자들, 삼성전자 출신 김상효 CTO 영입
-
8
中 지커 “한국서 올해 7X 2000대 판매 목표”
-
9
[컴퓨텍스 2026]대만에서도 빛난 'K-반도체 열풍'
-
10
엔비디아 “4가지 큰 선물”…한국 AI센터 서울 유력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