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금융기관이 정부에 제출하는 자금세탁 혐의거래에 대한 보고가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된다.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은 금융기관 등의 혐의거래 보고를 보다 신속하게 접수·처리해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면이나 디스켓 제출형태의 보고를 이같이 바꾼다고 31일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를 위해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온라인 보고 방식 전환을 위한 금융정보분석원 전산시스템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혐의거래 보고 방식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정부는 그동안 서면으로 이뤄져 온 행정자료의 수집 및 법 집행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방식까지 전자문서로 대체해 행정효율화를 꾀할 방침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온라인 환경에 상응하는 철저한 보안관리 체계도 확립키로 했다.<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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