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터넷 거래 피해 예방을 위한 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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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가 급증하는 인터넷 거래 피해와 관련해 유형별 사례와 피해 예방을 위한 수칙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문제가 되고 있는 대표 사례로 휴대폰 단말기 사기 피해를 포함해 성인 사이트 무료 가입, 무료 체험을 미끼로 휴대폰 결제를 유도하거나 부실한 인터넷 강의 사이트를 통한 피해와 당첨이나 낙찰을 가장한 피해 사례 등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사기성 사이트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전하게 인터넷 거래를 할 수 있는 소비자 이용 수칙도 발표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 협조해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의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