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30일 101차 회의를 열어 아파트단지에서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하면서 이용자의 선택을 제한하거나 할인제도를 차별적으로 적용한 행위를 중지시키는 시정조치를 내리고 KT와 하나로통신에게 시정명령 사실의 신문 공표와 각각 8200만원,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에 따르면 KT는 신규 아파트단지 353개중 9개 단지,하나로통신은 264개 단지중 5개 단지에서 건설사와 협정을 체결해 경쟁사의 진입을 막아 일부 주민들이 20∼160일간 타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또 입주자 개인 단위의 청약임에도 이용 약관을 위반해 공동 청약 할인율을 적용하는 이용자 차별을 저질렀다.
이날 통신위는 SK텔레콤이 제기한 과징금 이의 소송에 대해 사전 분석이 필요하다며 다음 회차로 넘겼으며
KT PCS 재판매 인력 지정도 다음달 6일까지 협의 후 결정하기로 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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