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9일 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합병 인가조건 이행여부를 분석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보류했다. 심의위원회는 내달 14일 오후 3시 다시 열린다.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은 이날 심의위원회 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SK텔레콤과 신세기 합병 인가조건시 단서조항을 달았던 13개 조항 중 3항과 13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나 사안별로 각각 이견이 많아 다시 심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들은 인가조건 3항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와 관련해 SK텔레콤이 이를 불이행 했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전기통신사업법 보조금 금지조항에 따라 이미 과징금을 받은 상황이어서 추가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지난 2002년 말에도 이 조항에 따라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에 추가 과징금을 내린 적이 있는 만큼 법적 효력은 있다고 주장, 팽팽히 맞섰다.
인가조건 3항의 단서조항에는 단말기 보조금이 법제화될 경우를 대비, 상위법인 통신사업법에 따르도록 돼 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이같은 법률적 쟁점을 재검토하기 위해 곽수일 위원장을 중심으로 5인의 소위원회를 구성, 최종 조치방안을 결정키로 했다는 게 김동수 국장의 설명이다.
또 13항인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 발생여부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인 이통3사로부터 경쟁상황에 대한 의견수렴 등 추가 검토 후에 결정키로 했다.
김동수 국장은 “내달 14일 심의위원회는 소위원회와 이통3사의 의견수렴, 전체 회의 등이 순차적으로 개최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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