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 게임물 심의 세부기준 관련 공청회’가 온라인 게임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물등급위원회 주최로 지난 26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인터뷰실에서 열렸다. <정동수기자 dschung@etnews.co.kr>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아이템 판매 등 부분 유료화 모델에 대한 강력 규제 방침을 발표하자, 온라인 게임 업계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는 지난 26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서 온라인 게임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온라인 게임물 심의 세부기준 관련 공청회’를 통해 △아이템 현금 판매 규제 △아바타와 아이템 구매 한도 제한 △아이템 및 경험치 손실 있는 PK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 게임심의 세부기준안을 발표했다.
이번 기준안은 3대 심의 기준인 폭력성·선정성·사행성 가운데 사행성 기준을 대폭 강화해 아이템 판매 등 부분 유료화 모델에는 성인 등급에 준하는 판정을 내리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업계는 ‘전체 이용가’를 받았던 게임들이 줄줄이 ‘18세 이용가’ 판정을 받게 돼 고사할 위기에 처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지난 2002년에 이어 또 한번의 ‘영등위 파동’을 예고했다.
◇부분 유료화 모델 직격탄=새 심의안에 따르면 아이템을 현금으로 판매하면 전체 이용가 등급 자체를 받을 수 없다. 또 꾸미기 아이템이 아닌, 게임에 필수적인 아이템을 현금으로 구입할 수 있으면 18세를 받게 된다. 예를 들면 액션 게임에서 무기류, 레이싱 게임에서 자동차류, 골프 게임에서 골프공 등은 게임에 필수적인 아이템이므로 유료화하면 성인등급이 나온다는 설명이다. 또 게임머니 이체 기능이 있으면 이용불가 판정을 받는다. 폭력성에 대해서는 이전과 달리 사용자 상호간 합의를 전제로 한 대결(PVP)과 합의 없는 대결(PK)로 나눠 심의한다. PVP 경우 아이템 드롭이나 경험치 손실이 있어도 12∼15세를 받을 수 있는 반면, PK(카오시스템포함)의 경우는 18세 등급이 나온다.
◇‘권한 남용이다’ 업계 반발=권장희 영등위 위원은 “청소년들은 아직 판단력이 약하므로 과도한 소비구조를 유도하는 아이템 유료화는 막아야 한다”며 “영등위는 정액 요금제를 유도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는 온라인게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특히 사행성 기준도 모호하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국게임산업연합회 최승훈 사무국장은 “사행성 게임이란 우연에 의해 재물을 취득하게 되는 배당성 게임을 의미하는 것이지 아이템 유료화 게임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내용을 규제해야 할 영등위가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보호원 등에서 해야 할 비즈니스 모델까지 규제하려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이스펠의 한 관계자는 “영등위의 규제가 온라인 게임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경제구조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영등위 심의결과가 자의적일 것에 대비해 사례집을 많이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장과 전망=영등위 심의안은 주로 전체 이용가 판정을 받았던 아동용 롤플레잉 게임, 스포츠 게임 등의 부분 유료화 방식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시장 포화로 월정액제(전면 유료화)가 어려워진 업체들이 대부분 부분 유료화 모델로 돌아서고 있는 만큼 이번 기준안의 파장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플레너스 방준혁 사장은 “영등위의 기준안은 전체 이용가 게임은 더 이상 만들지 말라는 주문과 다름없다”며 “그동안 아동용 게임을 만들어 성공시키려는 업계의 노력이 무색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라비티 정휘영 사장은 “영등위 규제가 이제 막 비상하려는 국내 게임업계의 날개를 꺾는 것이 될 수 있다”면서 “규제가 풀린 뒤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한국 영화의 사례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등위 권장희 위원은 “게임업계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수익자 책임 부담원칙에서 반성해 보라”며 “영등위 심의를 통해서라도 규제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류현정 기자 dreamsho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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