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한 통신업체 직원 처벌`

 일본 총무성은 악카네트웍스나 야후BB 등 통신관련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것에 대응해 고객 정보를 빼돌린 통신 업체 사원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요미우리 신문 등 보도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부정액세스금지법’을 개정하고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크게 강화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번 정기 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현행 일본 형법은 절도죄와 횡령죄는 물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정보는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부정액세스금지법도 외부 침입자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을 뿐 고객 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 접속 권한을 지닌 내부 직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도 정보 유출의 경우 해당 기업에 관계 장관이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그 기업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기업의 대표자만 처벌할 뿐 정보를 유출한 직원을 처벌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번 방침은 처벌 규정을 명문화해 대량의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통신업체의 내부 범행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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