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업계 `거래액의 0.2% 공제 건의`
지난해 산업자원부와 재정경제부 간 첨예한 이견으로 좌절됐던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세 감면’이 다시 추진된다.
2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산자부와 전자상거래업계는 전자상거래시 거래액의 0.2%를 부가세 납부액에서 공제해 주는 부가세 감면 방안을 올해에도 재경부에 건의키로 하고 전자상거래 경기 부양과 고용창출 등 감면에 따른 효과를 강조할 방침이다.
산자부 김창용 전자상거래과장은 “전자상거래 부가세 감면은 4년째 추진하고 있다”며 “이것이 실현될 경우 전자상거래 활성화는 물론 기업거래가 투명해지고 세수 확대 등의 장점이 많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그동안 재경부에 여러 경로를 통해 감면 촉구 의사를 전달했으며 적절한 시점에 간담회 개최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영되도록 장점 홍보에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지난 1월 기업간(B2B) 전자상거래업체들이 결성한 e마켓플레이스협의회도 산자부와 공동으로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이금룡 e마켓플레이스협의회 회장은 “현행 세금 납부 상태는 배보다 배꼽이 큰 격”이라며 “부가세 감면은 침체된 B2B 전자상거래 업계를 회생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상반기 중에 감면안 수용을 감사원에 건의하고 기업간 거래 투명화·고용증대 등의 기대효과를 강조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연구조합도 감면 촉구에 나섰다.
지난 3월 103개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각종 규제와 개선필요사항을 조사한 ‘전자상거래·e비즈니스 관련 법·제도 개선 과제’를 정부기관에 건의했다. 부가세 감면과 관련한 의견을 재경부에 제출했으며 최근 재경부 정책기획국이 감면안 검토를 위한 기반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