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7]`한표만...` 불법 스팸메일 극성

 4·15총선부터 e메일 선거운동이 합법화된 가운데 공식 선거운동 전부터 지역구와 무관하거나 선거법 요건을 갖추지 않은 스팸성 불법 e메일이 대량 전송되고 있어 유권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특히 선거 브로커들의 불법 e이메일 데이터 판매도 판을 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공식운동기간 전은 불법=개정 선거법에 따르면 정당 대표자가 전자우편으로 소속 당원에게 정강 및 정책을 발송하거나 선거 운동 기간에 선거구민에게 홍보성 e메일을 보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하거나 선거공약을 홍보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 정보 전송시에는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전자우편 수집 출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수신 거부 의사 표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제목에는 ‘후보자 선거운동 정보’ 또는 ‘당 선거운동정보’라고 기재해야 한다.

 ◇스팸 메일 벌써부터 극성=이같은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전송 요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특히 해당 지역구가 아닌 곳의 후보 홍보를 위한 선거운동용 e메일이 하루에도 수 통씩 유권자들에게 뿌려지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는 내달 2일 이후에는 보다 많은 e메일이 배포될 것으로 예상돼 선거 관련 e메일이 자칫 스팸 메일로 전락할 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지지 세력이 미약한 정치 신인에게 이메일 추출기를 이용해 불법으로 확보한 대량의 e메일 주소를 건네려는 브로커들도 활개를 칠 조짐이다.

◇e메일 데이터 검증 솔루션도 등장=이처럼 e메일 선거운동으로 인한 폐단이 속출하자 이를 개선해주는 솔루션의 판매까지 활발해졌다. 커뮤테크(대표 맹성욱·http://www.comutec.co.kr)는 기존에 금융권을 대상으로 공급해온 e메일 주소 자동 검증·보정 솔루션인 ‘나온’을 열린우리당, 민주당, 개인 입후보자 등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맹성욱 사장은 “최근 입후보자들로부터 e메일 검증 의뢰가 심심치 않게 들어온다”며 “이번 총선에서 길거리 선거홍보에 대한 제약으로 e메일이 주요 홍보 채널로 부상했으나 e메일 수집기나 브로커를 통한 리스트로 메일을 보내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한 정당의 관계자는 “중앙당 차원이 아닌 지역별 후보들이 알아서 e메일을 보내는 것은 당에서 불법 여부를 하나하나 따지기 힘들다”며 “일단 선관위의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중심으로 사후 단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