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급속 확산되는 e메일 선거운동

 국회의원 총선거 실시를 앞두고 서서히 e메일 선거 운동이 시작된 듯 하다. 이미 일부 후보자의 e메일이 날라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드러났듯이 이제 사이버 선거운동의 필요성은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됐다. 그러다보니 올해 총선 역시 사이버 선거운동은 그야말로 피터지는 전쟁이 되지 않을까 싶다. 선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 돈 없는 후보자에게는 어찌 보면 그동안의 선거관행을 깰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을 것이다.

유권자 입장에서도 안방 혹은 사무실에서 쉽게 앞으로 4년동안 지역구를 이끌어 갈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유권자의 입장에서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합법인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e메일로 선거 운동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 것인지 알 길이 없다. 예를 들어 서울의 A선거구에 나온 후보가 B선거구 주민들에게도 e메일을 뿌릴 수 있는가의 문제 등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선거법이 마련된만큼 규정이 있겠지만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대외 홍보에 약한 것 같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선거에 나서는 사람들도 무작위로 e메일 선거운동을 벌일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유권자의 입장에서도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선거구 후보의 e메일을 받아보는 상황에 닥쳐 있다.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다른 선거구의 선거 캠페인까지도 관심을 가질지 모를 일이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쉽게 말해 하나의 스팸이라 할 수 있다. 미국 정치인들이 반스팸메일법인 캔스팸법안을 입법화시켜놓고도 가장 잘 지키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는 외신을 본 기억이 난다.

e메일 선거운동에 확실한 규정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 정치인들도 스팸을 양상해내는 또 다른 범죄자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관련 법이 없다면 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혹 그와 관련한 법 규정이 있다면 유권자에게도 잘 알려서 불법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다.

매일 매일 수백통의 스팸메일을 지우는 데 열이 받아 있는 국민들에게 오히려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e메일이 스팸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한다.

조영신 경기도 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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