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 단말기 보상판매 허용 추진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제를 통해 다른 통신사업자로 옮겨갈 때도 쓰던 단말기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번호이동성제 시행 이후 이른바 ‘장롱 휴대폰’이 늘고 있다는 안팎의 지적을 받아들여 중고 단말기에 대해 보상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이통 3사들과 협의를 진행중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번호이동성제 시행에 앞서 작년말 사업자들과 보상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했으나 사업자간 이견으로 무산됐으나 최근 소비자들의 불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다 자원재활용 문제도 있어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고 말했다.

정통부와 이통3사는 지난달 모임을 갖고 장롱 휴대폰의 효과적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내주 중 다시 만나 협의하기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사업자들간 이견이 최종 조율되지 않았 허용시기 등을 밝힐 수는 없다”면서 “통신위, 사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번호이동성제에 대한 단말기 보상판매가 허용되면 중고 단말기에 대해 3∼5만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급속히 줄고 있는 번호이동 고객수를 다시 늘리는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WCDMA 단말기 및 PDA폰 보조금 개시와 맞물려 이통시장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SK텔레콤이 번호이동 고객에 대한 보상판매가 우회적인 단말기 보조금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지속하고 있는데다 ‘010’ 신규 가입 고객 등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돼 구체적인 합의안을 내오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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