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 정보시스템 감리를 통한 검토의견 제시가 더욱 세분화되고 사업목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은 물론 긴급개선 요구 및 사업의 영향도(중요도) 평가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정보시스템 감리비 산정 요율이 평균 10% 가까이 인상되고 산정기준도 현행 12단계에서 8단계로 축소된다.
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오는 6월까지 이를 개정, 고시하고 감리비 산정기준 개선방안도 한국전산원을 통해 이달 안에 확정,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정통부가 이처럼 감리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지난 99년에 고시된 현행 정보시스템 감리제도 전반이 지금의 국내 정보화시장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현행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은 감리 검토의견 제시방법이 모호해 검토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사업 발주자가 수긍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검토의견에 대한 사후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동안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에 적용해온 감리비 산정기준도 사업비가 적은 사업에 대해서는 요율이 너무 낮고, 사업비가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요율이 너무 높은 불균형을 보여 감리 내실화를 가로막는 주요 장애 요인으로 꼽혀왔다.
이에 따라 개선된 감리제도가 시행되면 정보시스템 감리시 검토의견의 변별력이 향상돼 감리 이해당사자간의 이해가 높아지고 논란의 여지가 해소돼 궁극적으로 감리제도의 신뢰성 및 객관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현행 3단계인 정보시스템 감리의견 제시가 앞으로는 적정, 보통, 부적정, 미흡 등 4단계로 더욱 세분화될 예정이다.
또 한국전산원이 마련한 감리비 산정기준 개선안이 시행되면 감리비 요율 인상을 통해 지난 수년간 지적돼온 감리비 현실화가 가능해지고 산정단계 간소화로 감리비 편차를 줄임으로써 감리업체의 수익성 개선과 이에 따른 감리 내실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통부는 아울러 감리 표준화를 위해 정보화사업 유형을 28개로 분류하고 감리계획 수립에서부터 본조사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점검항목과 감리기본 점검표 등을 제시한 ‘정보시스템 감리 검토의견 작성지침’도 한국전산원을 통해 개발, 조만간 확산 보급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감리제도 개선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감리제도 의무화를 명시한 정보기술관리혁신법(안)(일명 ITMRI법)도 적극 추진해 정보시스템 감리제도 정착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감리품질 수준 등 정보시스템 감리 의무화를 위한 여건 미비와 정보화사업예산 증가 등을 이유로 감리 의무화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관련 조항이 ITMRI 법안에 포함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전자정부전문위원회도 이 법안을 전자정부 로드맵 31대과제 중 하나인 전자정부 구현 및 안전성 관련 법령정비 과제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전산원 이현옥 감리연구팀장은 “정보시스템 감리제도가 여러 해 시행됐지만 아직 제대로 정착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따라서 이번에 마련된 감리제도 개선안은 국내 감리제도의 정착과 정보화사업 내실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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