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방송위 방송법 개정 이후 후속 정책 논의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는 11일 정통부 청사에서 제3차 통신방송정책협의회를 갖고 방송법 개정 후속 조치 등 방송분야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신용섭 정통부 전파국장과 김춘식 방송위 방송정책실장이 참석한 이날 협의회에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 지상파 방송사의 고화질(HD)TV 의무방송시간 확대 등이 주로 논의됐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양측은 이동멀티미디어방송에 관한 소유 구조 및 겸업 여부,채널의 구성,운용 규제 등 방송사업과 관련한 실질적 규제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DMB 사업 진입 폭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디지털방송의 활성화를 위해 지상파 방송사의 HD 의무방송 시간을 주당 20시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HD 의무방송시간은 수도권의 경우 주당 13시간 이상,광역시의 경우 주당 10시간 이상이다.

양 기관은 이밖에 기존 라디오 방송의 디지털 전환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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