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성공추진의 최대 관건으로 손꼽혀온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정비 작업이 진통을 겪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통합 기본법 제정을 비롯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계법령인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정비 작업이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
특히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지난 해 대통령에게 추진키로 보고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은 관계 부처들이 개인정보영향평가제 도입을 위한 공공 및 민간의 제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기본법 필요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경우 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산하에 전자정부 법제정비 소위원회(위원장 홍준형 서울대 교수)를 구성, 전자정부 관련 법제정비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달여간 회의가 열리지 않은 데다 개인정보보호 기본법 마련을 위한 사전 실태조사(2차)에 소요될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에 봉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 김기권 정보이용보호과장은 “이런 상황에서 오는 6월까지 법 초안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7월에 공청회를 개최하겠다는 위원회의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우려를 표했다.
위원회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으로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첨예하게 대두되면서 기본법 제정 필요성이 지적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전자정부 관련 법제정비 방안’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기본원칙, 선진국 수준의 개인정보영향평가제 도입, 독립된 개인정보보호기구(혹은 감독기구) 설치 등의 포함하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규정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도 위원회가 밝힌 추진일정 대로라면 지난해 이미 개정작업을 마쳤어야 하는데도 행자부의 늑장 대응으로 최근에서야 법제처의 법률 검토단계에 들어갔다.
행자부 최월화 전자정부정책과장은 “이 개정안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침해사례를 심의하는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위원수를 현행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고 산하에 분과위를 구성토록 하는 등 전향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으나, 일정상 국회 제출은 17대 국회가 개원하는 6월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여 실제 시행은 내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을 담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도 지난해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의무와 이용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됐다. 그러나 적용범위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 등 일부에 국한돼 적용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추가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정통부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 정보통신망법의 일부 개정만으로는 민간 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조항을 충분히 소화하기 어렵다고 보고 별도의 법률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추진 중인 기본법 제정 방향과 조율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민간 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도 법제도 정비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전자정부 법제정비 소위원회는 10일 오전 한국전산원에서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담당자 및 학계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갖고 개인정보보호 기본법 제정에 대한 의견 조율에 나설 계획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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