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을 인터넷과 연계한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이 구축되고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가 더욱 효율화되고 동일·유사정보가 기관에 따라 차등적으로 공개 또는 비공개되던 문제도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및 개선계획을 보고했다.
행자부는 최근 공포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7월 30일 시행)의 시행령을 개정해 행정내부의 전자문서시스템과 연계된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 정보공개의 효율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문서목록의 인터넷 공개도 함께 이뤄져 정보 비공개의 고질적 사유로 지적되어 온 정보의 부존재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행자부는 이밖에도 정보공개 수수료 체계를 대폭 개선해 일정분량 이하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단체 및 기관이 행정감시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는 수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평가지표를 표준화하고 평가대상기관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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