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가 19개 정부 부처의 연구개발 결과물을 일괄 평가하기 위한 ‘연구개발성과평가법(가칭)’의 제정을 본격 추진한다.
8일 과기부에 따르면 관련 법은 연구개발성과가 높은 과학기술자들에게 높은 인센티브를 부여겠다는 오명 과기부 장관의 의지를 제도화하는 틀로 활용될 전망이다. 특히 국가 연구개발 사전조정 및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풀이된다.본지 3월4일자 2면 참조
과기부는 이달 중으로 연구개발성과평가법의 기획연구를 주관할 기관을 선정해 협약을 맺은 후 오는 8월까지 제반 비용으로 6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 하반기부터 연구개발성과평가법의 입법예고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연구개발성과평가법은 단순 평가작업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확보 △연구성과의 산업화 및 활용 △연구성과에 대한 재정적 보상 등을 포괄하게 된다. 민간의 연구성과에 대해서도 특허청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적절히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과기부의 연구개발성과평가법은 향후 구축될 ‘국가 연구개발사업 통합 공고 사이트’, ‘국민과의 쌍방향 정책대화를 위한 S(Science)&T(Technology) 네트워크21’ 등과 연계돼 과학기술정책과 정보를 상시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지난 2000년부터 전면 시행된 미국의 ‘정부성과결과법(GPRA)’처럼 국가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고 대가를 부여하는 체계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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