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허가 없이 통화 내역을 제공한 이동통신사에 1000만원의 배상 판정이 나왔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5일 박모씨(여)가 모 이동통신사에 통화내역 열람금지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용역을 받은 심부름센터 여직원에게 통화내역을 제공해 이혼에까지 이르게 됐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 이통사업자는 박모씨의 통화내역 열람금지 신청을 받고도 업무상 과실로 열람금지신청을 해지했으며 박모씨의 주민등록증을 갖고 온 심부름센터 여직원에게 약 3개월간의 통화 내역을 발급했다.
이에 대해 이통사업자는 당시 주민등록증을 확인했고 인상 착의가 비슷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분쟁조정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위반했으며 박모씨의 정신적 피해까지 고려해 100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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