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위치기반서비스(LBS)를 위한 주파수 할당 대가가 최소 27억원,최대 83억원이며 1개 사업자 허가로 확정됐다.
정보통신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의 지상파LBS 사업자 허가 및 주파수할당 정책을 확정,공고하고 3월말까지 허가신청을 받아 6월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수요조사 결과 등 LBS용 주파수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대가할당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대가는 상한액 83억원, 하한액 27억원의 범위 내에서 허가신청법인이 신청서류 상 제시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했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지상파 LBS의 틈새시장 성격을 고려해 다른 통신서비스에 비해 짧은 5년으로 정했으며 사업이 원활할 경우 5년 이후해 대가를 재산정하고 사업이 부진할 경우 주파수를 회수해 다른 용도로 재활용키로 했다.
할당대상 주파수는 위치신호를 발신하는 이동국(단말) 송신용 주파수로서 377∼380㎒대역의 3㎒폭 1채널과 위치신호 발신주기를 제어하는 기지국 송신용 주파수로 322∼328.6㎒대역의 25㎑폭 8채널을 할당했다.
정통부는 주파수 대역폭의 제한 및 서비스의 틈새시장 성격을 고려하여 사업자수를 1개로 했으며 기술방식은 선정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토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주파수 수요조사시 LBS를 희망한 KT파워텔과 비전플랜트 등이 일단 사업권 확보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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