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스팸메일에 관한 규제가 강력해지고 있어 환영할 만하다. 출근해서 스팸메일을 지우는 것이 업무의 일상화가 돼버린 현실 때문이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스팸메일 퇴치를 위해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해 과태료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이고 야간시간대 스팸 전송 금지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또 효과적인 스팸차단을 위해 OECD 국가와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하는 등 우리나라도 이제 스팸메일 규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듯 해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이런 것들이 규제 형식을 발표한다는데 그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미국도 올해 1월부터 반스팸법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결코 스팸량이 줄어들고 있지 않다고 현지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과 비교할 때 올해 1월에도 스팸량은 그대로고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PC안에 숨어 있는 바이러스가 스팸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우리나라도 당장 법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스팸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 여건상 법을 집행하기도 쉽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생산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반스팸법을 강력히 시행했으면 한다.
김형배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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