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 기회는 단 하루뿐"

내날 2일로 16대 국회 마지막 회기 끝나

 방송법 개정을 위한 물리적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방송 각계에서 국회의 방송법 의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국회에 계류중인 △지상파·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도입 근거 마련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대기업 및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완화 △데이터방송 정의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한 방송법 개정안은 모두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의 합의를 거쳐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를 이뤘지만,문광위 의결을 남겨두고 답보 상태에 빠졌다.

이에 케이블TV업계를 비롯한 지상파·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준비사업자, 데이터방송사업자 등 방송법 개정여부에 의해 사활이 걸린 업체들과 방송위·정통부 등 관계기관들은 국회의 의결을 강하게 촉구했다.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 가능한 물리적 시점=내달 2일 16대 국회 마지막 회기가 끝나 물리적으로 문광위 의결이 가능한 시점은 27일 하루뿐이다. 최소한 여야가 27일 전체회의 개최를 합의하고 방송법을 안건으로 상정·의결해야만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과 내달 2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 그야말로 이번 16대 국회내 방송법 개정이 가능한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27일도 문광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거나 열린다 해도 의결되지 않는다면 16대 국회에서 발의된 각종 민생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4월 총선이후 17대 국회 구성과 각 상임위원회 구성이후 새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재발의해야 해 방송법 개정은 사실상 연내 힘들 전망이다.

◇27일 마지막 문광위 전체회의 가능성 있나=열린우리당·한나라당·민주당 3당 간사들은 27일 전체회의 개최를 위해 협의중이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무조건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을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한나라당은 KBS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을 우선 처리하지 않는다면 전체회의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27일 전체회의 개최에 합의한다 하더라도 KBS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 의결을 강력하게 고수해 다른 방송법 개정안 의결 역시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송법 개정 촉구하는 방송계=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협회 회원사들은 건의서를 통해 “의원들의 정치적 논리에 의해 발목 잡혀있는 방송법 개정 지연에 대해 사업자들의 울분이 극에 달했다”고 밝혔다. 케이블TV는 지난해 말 1100만 가구수를 돌파하면서 디지털 방송시대를 여는 가장 영향력이 큰 매체로 인정받았으나 방송법 개정 지연에 따라 가장 극심한 피해가 예상된다.

협회는 특히 대기업과 외국자본의 소유제한 완화와 관련해 “당정협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법안심사까지 통과하고도 번번이 국회 문턱에서 개정이 좌절된 법안중 하나”라고 호소했다. 협회는 이 법안이 통과하지 않으면 소유제한에 걸린 대기업들이 범죄자로 내몰릴 위기인 것은 물론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자금유치가 시급한 복수SO(MSO)들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외자유치까지 물건너 간다고 강조했다.

내달 12일 일본 MBCo와 공동으로 위성 발사를 앞둔 위성DMB 준비사업자인 TU미디어 역시 국회만을 바라본다. TU미디어는 올해 하반기부터 위성DMB 상용서비스를 위해 투자한 자본이 허공에 증발하고, 중계기 업체와 단말기 제조업체까지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TU미디어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이야말로 다음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4월 총선전략으로 타 방송법까지 볼모로 잡고 있다”며 방송법 의결을 촉구했다.

이효성 방송위 부위원장도 “그동안 관계기관간·사업자간 의견을 충분히 조율했다”며, “더이상 법안 의결을 미룰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신용섭 정통부 전파방송관리국장 역시 “방송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관련 산업의 피해와 국가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며, 관계기관의 정책 수행에도 큰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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