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에서도 통화할 수 있게 해주세요

 “배에서도 휴대폰으로 통화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연근해 조업용 선박에서 사용되는 휴대폰 증폭기가 최근 정부로부터 부적합하다는 해석을 받으면서 배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경남·강원 지역 어민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최근 통신사업자인 KTF의 휴대폰 증폭기(소출력 무선기기) 설치장소의 질의에 대해 “현행 법령(전파시행령 제30조 8호)상 소출력 무선기기를 선박 내부에 설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회신했다.

정통부는 전기통신기본법 규정에 의거, 개인휴대업무는 육상이동업무이기 때문에 해상에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기기 설치는 사업범위를 벗어나며 특히 소출력 무선기기는 지하나 건물 등 옥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 선박내부에 설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남·강원지역 연근해 어민들은 지금까지 선박에서 사용해온 휴대폰 증폭기를 철거하는 것은 물론 휴대폰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정부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어민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육지와 통화할 수 있는데다 선박의 안전을 위해 해상에서 휴대폰 사용이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경남·강원지역 어민들은 “출항 후 바다위에서 휴대폰만큼 저렴하고 편안하게 육지와 교신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면서 “어업협정, 감척, 어로한계선 등으로 갈수록 힘들어지는 해상생활을 정부가 양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이미 선박용 휴대폰 서비스는 시범까지 끝난 상태여서 불편함은 배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통부의 해석이 너무 완고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통신장비업체 A사 관계자는 “해상이동업무를 지칭하는 선박국과 해안국간 또는 선상통신국 상호간의 무선통신업무라는 규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융통성없이 적용할 경우 어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면서 “정부측이 소출력 무선기기 철거에 대해 재고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박용 휴대폰 증폭기를 이용할 경우 위성전화에 비해 훨씬 저렴하게 통화할 수 있는데다 육지에서 최대 80km 떨어진 선박에서도 휴대폰 통화를 할 수 있어 속초·주문진·묵호 등 강원지역과 부산 지역에서 중소 선박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