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리눅스업체인 만드레이크가 미국 업체와의 상표권 소송에서 패했다고 C넷이 전했다.
이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은 미국 하스트홀딩스 및 킹피처스와 상표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만드레이크에게 지난 13일(현지시각) 패소 판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파리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만드레이크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만드레이크 라는 상표권과 도메인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됐으며 또 9만달러의 손해 배상금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에 앞서 ‘만드레이크 매지션‘이라는 코믹 만화를 제공하고 있는 하스트홀딩스는 만드레이크가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만드레이크의 최고 경영자(CEO)인 프랑스와 바실혼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당분간 만드레이크라는 이름과 웹사이트 이름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법률 전문가는 만드레이크의 항소심 판결이 수년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국제 많이 본 뉴스
-
1
다우 1.62% 급등·S&P500·나스닥 최고치 경신…AI 열풍에 빅테크 '폭등 랠리'
-
2
중국 황산 수출 중단…글로벌 산업 '원자재 쇼크' 덮친다
-
3
가격도 반값?…샤넬, 밑창 없는 '반쪽 신발'에 “뒷꿈치 보호대인가?”
-
4
“카메라 2개 달고 등장”… 애플 스마트 글래스, '손 제스처'로 조작한다
-
5
“최후의 일격 준비하나?”…트럼프, '초강력 공습 시나리오' 45분간 보고 받아
-
6
“7조 증발·유조선 31척 봉쇄”…이란 경제 숨통 끊은 美 작전
-
7
“우린 해적이다”…트럼프 '충격 발언'에 국제사회 발칵
-
8
대낮 예루살렘서 수녀 무차별 폭행…이스라엘서 또 '기독교 혐오' 논란
-
9
피부암 조기에 찾아준다…AI 피부 스캔 로봇 등장
-
10
“샤넬, 뒤꿈치만 덮은 샌들”... '조롱 vs 극찬' 폭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