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제재 수위에 `촉각`

 그동안 한치의 양보도 없이 번호이동성 마케팅 경쟁을 벌여온 이동전화 업계가 23일 제100차 통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통신사업자들의 불법 영업행위를 감시·제재하는 통신위는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죄질이 높은 행위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 여부를 심결,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정지나 대규모 과징금 등 한층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3일 99차 통신위에서 3개 이동전화사업자들의 역마케팅 행위 등에 대해 이미 20억여원의 과징금을 물린 바 있어 이번 회의결과에 따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번호이동성 시행후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동전화 3사의 단말기 보조금 불법 지급행위에 대한 위법여부를 판정하고, 적절한 제재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는 지난 2000년 6월부터 법으로 규제해 왔으나,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인 탓에 이동전화사업자들의 편법·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 시행후 지난 2002년까지 이동전화 3사와 KT(무선재판매)는 무려 4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처벌을 받았으며, 급기야 2002년 10월 통신위에서는 3개사 모두 영업정지라는 초강수의 제재를 내렸다.

 이날 통신위는 번호이동성 실시후 고개를 들고 있는 편법적인 보조금 지급행위를 포괄적으로 심사, 다각적인 제재방안을 결론낼 예정이다.

 이에 따라 물의를 빚어왔던 KT의 무선재판매를 비롯, 이동전화 3사의 불법 가개통·판촉장려금지급 등 제반 현안에 대해 강도높은 처벌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통신위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법정 상한액은 3년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3이나 보조금 지급처럼 병폐가 심각한 경우 영업정지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통신위 관계자는 “가개통이나 할당판매, 우회적인 리베이트 등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제반 행위들을 불법 보조금의 테두리에서 판단할 수 있다”면서 “보조금 지급으로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지 않느냐”고 말해 제재 수위가 만만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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