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전자메일 기록을 최장 90일간 보존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18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전자 메일 통신기록(로그)을 최장 90일간 보존하고 수사당국이 인터넷접속사업자(ISP)에게 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법무성은 개정안을 현재 개회중인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법개정이 이뤄지면 수사기관은 법원의 영장없이도 전자메일 발신자와 발신 일시,수신인 등을 지정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ISP나 대학, 기업 등에 최장 90일까지 기록을 보존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법무성의 이런 방침에 대해 일본 변호사연합회 등은 ‘통신비밀’ 침해 우려를 들어 반대하고 나섰다.또 ISP들도 “수사기관의 기록보존 요청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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