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신규서비스 주파수 할당·제도 정비"

정보통신부는 WCDMA, 휴대인터넷, 텔레매틱스,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등 신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올해 주파수 할당과 제도정비를 본격화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날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04년 주요정책설명회에서 위성DMB(2.5㎓), 휴대인터넷(2.3㎓) 주파수를 각각 5월과 8월까지 사업자에 할당하고 전자태그(RFID)용 주파수(910∼914㎒, 433㎒)와 무선랜(5㎓) 주파수를 6월까지 용도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4월까지 지상파DMB주파수를 추가확보하고, 10월까지 IMT2000 추가대역을(2500∼2690㎒, 1710∼1885㎒)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제도정비를 위해 지상파 디지털TV전송방식 논쟁을 마무리 짓는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해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기간통신역무로 지정, 규제를 강화하고, 통신시장의 쏠림현상을 상시적으로 파악·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필수설비 공동활용제(LLU)의 조기정착과 장기증분원가(LRIC) 방식의 상호접속제도 개선, 보편적 역무 개선 등을 통해 통신시장 유효경쟁제도를 손질할 예정이다.

이용자 편익을 위해서는 지난 해 부처간 이견으로 무산된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LBS법) 제정을 재추진하고 119 등 공공부문의 위치정보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통신서비스 피해 보상제 개선방안으로는 다양한 서비스 피해사례를 유형별로 세분화해 케이스별 보상제도가 정례화된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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