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일로를 걷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인터넷 실명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12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조치가 전 인터넷 사이트에 재갈을 물리는 과잉입법으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이 성명서에서 “개정안 제8조5항에 의하면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규정이 폭넓어 시민단체 사이트와 개인 홈페이지까지 실명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또 성명서에서 “정개특위가 법82조53항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위해 행자부에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를 개방하도록 규정했다”며 반발했다.
이에 앞서 인터넷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정치적 토론이 활성화되는 선거 시기에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국민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을 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의 도용 및 남용을 조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신철호 전자정당추진기획단장도 “정개특위는 국가 차원의 감시와 통제 의지에 매몰돼 인터넷의 기본 속성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네티즌 IP 추적 운동 등 자발적인 자정 노력에 대한 지원책 등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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