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온라인게임 ‘거상’을 개발하고 서비스중인 조이온(대표 조성용 http://www.joyon.com)과 감마니아코리아(대표 알버트 류 http://www.gamania.co.kr)가 12일 미성년자의 회원가입 및 아이템몰 이용절차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 회원정책을 도입했다.
새 회원정책에 따르면 만14세 미만의 청소년 회원의 경우, 회원가입시 부모 동의와 함께 유선전화 결제시 최초 1회는 부모동의 절차를 밟아야한다. 또 부모가 직접 결제 한도를 결정할 수 있으며, 부모의 신상정보를 정확히 입력하면 이후 매달 결제 내역을 이메일로 발송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만 14세∼19세 미성년자들은 회원 가입 시에 부모 동의는 필요 없지만, 아이템몰 이용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만 20세 이상의 성인 회원의 경우, 기존방식과 큰 차이는 없으나 정확한 실명 인증절차를 거친 후에 아이템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명인증절차를 강화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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