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공론이라는 말이 있다. 최근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합의한 인터넷 실명제 도입안은 이의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인터넷상에서의 흑색비방과 허위날조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실명제를 내놓았다. 정치, 사회, 경제 등의 소식을 전하는 인터넷 언론사나 포털 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댓글을 남길 때 행정자치위원회나 신용정보기관의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 실명확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것이 이의 요지다. 이를 위반한 인터넷 언론사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물린다고 하니 각오가 이만저만이 아닌 듯하다.
이는 총선이 다가오면서 선거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흑색비방을 막아보겠다는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떠한 변명을 들이대더라도 이는 명백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실명을 인증해야 하는 절차가 추가돼 인터넷 게시판 기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게다가 금융거래가 없거나 미성년자, 재외 동포 등은 인터넷 게시판 사용이 전혀 불가능해질 것이다. 이번 일을 보면서 정치인들이 아직도 국민이 왜 등을 돌리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방은경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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