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도 이통사업자 불법·과당경쟁 제재 나서

 통신위원회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조만간 이동전화 사업자들의 불법·과당 경쟁에 메스를 가한다. 특히 공정위 제재는 같은 강도라도 통신위에 비해 파급력이 커 당분간 이동전화 업계 전반이 규제당국의 강도 높은 제재 여파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됐다.

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주 통신위가 번호이동성 위법 마케팅 사례를 일부 적발, 첫 제재조치를 내린데 이어 공정위도 다음달까지는 상호비방광고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검토중이다.

공정위는 이동전화 사업자들로부터 신고받은 불법 사례와 더불어 자체 조사를 병행중이며 △강제할당 판매나 고객 계약해지 방해, 부당이익 제공행위 △허위·과장·기만·부당비교 등 상호 비방광고 등 두 방향으로 집중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 접수된 사례만 20여건이 넘는다”면서 “사업자들의 불법행위를 예의주시하면서 조사를 진행중이나 위원회에 언제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지는 장담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지난해말부터 누차 제기됐던 이동전화 3사의 상호비방 광고에 대해 이른 시일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제재여부를 밝힌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말부터 최근까지 공정위에는 이동전화 3사의 상호비방광고 신고사례가 10여건 정도 접수된 상태다. 공정위의 다른 관계자는 “늦어도 다음달중에는 위원회 심결 사안으로 상정할 계획이며, 비방광고로 결론나면 제재를 피하기 힘들 것”이라며 “신문·방송 광고 모두가 조사 대상이지만 첫 사안인 만큼 이번 제재수위는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 3사의 상호비방광고에 대한 제재는 시정조치 명령과 신문공표 등 비교적 낮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나, 지금까지도 이같은 광고행위가 이어져 영업정지·과징금 등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상호비방광고를 제외한 강제할당 판매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이미 통신위도 진행하는 상황에서 공정위의 조사는 자칫하면 동일한 사안을 놓고 ‘중복규제’ 논란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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