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오는 12일부터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발송되는 성인·음란성 광고 메시지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SK텔레콤은 5일 스팸메시지의 범람에 따른 고객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객 사생활 보호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060’이나 ‘030’을 회신번호로 한 광고성 메시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저녁 9시부터 아침 9시까지는 사전 수신동의가 이뤄졌더라도 광고성 메시지발송을 제한, 고객의 사생활 보호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고객의 수신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메시지 내용에 발송업체명이 없는 스팸 메시지 신고 접수를 위한 신고접수센터(1566-0011 유료, 휴대전화 114 무료)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객이 원치 않는 전화수신을 10개 번호까지 사전 차단할 수있는 ‘개별통화 수신거부 서비스’도 정보통신부 승인을 거쳐 이달 중순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대리점이나 인터넷(http://www.e-station.com)을 통해 해당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광고성 메시지의 경우 사전에 수신동의를 받은 고객에게만 메시지 발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옵트인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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