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사업자들 "불법 스팸 공격을 막아라"

 이동전화 사업자들이 휴대폰 불법 광고메시지 방지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말 정보통신부가 마련한 휴대폰 스팸방지 강화방침에 따른 것으로 날로 폭주하고 있는 음란·불법 광고로부터 이동전화 가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SK텔레콤(대표 표문수)은 5일 광고성 불법메시지로부터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통신 사생활 보호기능을 대폭 강화한 보호지침을 마련,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의 고객사생활 보호지침은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경우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060·030을 회신번호로 하는 광고성 메시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저녁 9시부터 아침 9시까지 야간시간대에는 광고성 메시지 발송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또 고객이 수신동의를 하지 않았거나 메시지 내용에 발송업체명이 없는 광고성 메시지는 신고접수센터(1566-0011 또는 휴대폰 114)를 통해 발송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객이 원하지 않는 특정 번호 10개를 지정, 수신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개별통화 수신거부 서비스’도 정통부 승인을 거쳐 이달 중순부터 2월 중순부터 제공키로 했다. 이에 앞서 KTF는 030·060·700 등 광고성 메시지 제한 및 불법스팸 신고접수(1588-1618 또는 휴대폰 114)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유무선포털 메직엔의 ‘메시지매니저’ 서비스를 통해 특정번호 10개에 대한 문자(SMS) 차단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LG텔레콤은 지난 2002년 말부터 060·700 등 광고메시지에 대한 사전차단 서비스를 제공중이며, 이미 지난해 말부터는 저녁 9시부터 아침 9시까지 야간시간대 광고성 메시지 발송 제한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함께 LG텔레콤은 기업 고객이 메신저로 문자를 보내면 특정 서버가 그 메시지를 받아 스팸 여부를 판단한 뒤, 걸러내는 식으로 광고메일을 차단하고 있다. 정통부는 지난해 12월 휴대폰 스팸메시지로 인한 가입자 피해를 막기 위해 문자메시지 수신자 사전동의방식(일명 옵트인)을 이동전화 서비스에 도입토록 권고한 바 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