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 불거졌던 SK텔레콤과 포털간의 단문메시지(SMS)를 이용한 콜백URL 차단사태가 일단 SK텔레콤의 주도로 해결 가닥을 찾게될 전망이다.
2일 NHN은 SK텔레콤의 가입자에게 콜백URL을 보내 무선콘텐츠를 다운하도록 할 경우, SK텔레콤의 e스테이션(http://www.011e-station.com) 사이트에 접속, 이용약관에 동의토록 하는 절차를 수용했다.
이미 다음커뮤니케이션이 e스테이션 승인절차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한달 이상 끌어온 SK텔레콤 대 포털의 대치국면은 사실상 SK텔레콤의 판정승으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른 중소형 포털들도 대부분 SK텔레콤의 e스테이션 사이트에 대한 추가 동의절차를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SK텔레콤측도 이번 NHN과의 연동절차를 끌어내려고 당초 관계사인 SK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한 편파적 혜택시비를 없애기 위해 똑같은 절차 적용이라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SK텔레콤과 포털간의 신경전이 빠르게 해결국면을 맞음으로써 앞으로 무선망 연동에 따른 서비스 경쟁도 더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NHN의 결정도 무선연동 대세를 미루기에는 서비스 진행상 너무 무리수가 따른다는 판단이 주효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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