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온 유럽연합(EU)이 MS에 1억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독일 시사 주간지 포쿠스가 보도했다.
포쿠스는 집행위 내부의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 마리오 몬티 공정경쟁 담당 집행위원이 MS가 개인용 컴퓨터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벌금을 부과키로 했으며 오는 3월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멜리아 토리스 공정경쟁 담당 대변인은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으며, 벌금액수에 대해 논의한 일은 전혀 없다”면서 “보도 내용은 완전한 추측에 불과하다”며 일축했다고 일간 한델스블라트는 전했다.
앞서 몬티 집행위원은 지난달 28일 MS의 반독점 위반 혐의 조사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다고 밝히면서 MS와 합의를 보는 일에 반대하지 않지만 시한이 촉박하다고 말한 바 있다.
EU 규정상 MS는 반독점 혐의가 확정될 경우 25억유로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고 윈도 운용체계 판매 전략을 대폭 수정해야 하지만 EU가 어떤 식의 제재를 해도 이에 불복, 항소함으로써 지루한 법정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배일한기자 bail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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