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합병당시 인가조건으로 내세웠던 전체 13가지 항목 가운데 마지막 조건인 13항에 대한 적용 여부를 놓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양사 합병인가조건 13항은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 확대 등으로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통부 장관은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하고 SK텔레콤은 이를 수행해야한다는 내용이다.
정통부는 지난달 30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현재 이동통신시장의 상황이 13항을 적용해야하는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인가를 놓고 전문위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수렴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으나 정부가 심의위원회까지 열어 이같은 사안을 논의한 것은 정책적 판단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논의 주제가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인지 아닌지에 맞춰진 것은 사실이나 심의위원회는 말그대로 심의위원회일 뿐이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위원들과 실무 양측의 공통된 의견이어서 의제로 채택했다”고 설명해 정책적 판단 여부에 대한 고민을 내비쳤다.
앞서 KTF와 LG텔레콤은 지난해 12월 정통부에 “SK텔레콤과 신세기합병 당시 인가조건 13항을 적용해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을 50% 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책건의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는 이외에도 KT의 시내전화 보편적 역무서비스 제공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정보화촉진기금중 연구개발자금을 신성장 동력 육성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등을 심의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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