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전체 면수 중 70% 이상이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된 전자출판물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개정령을 재정경제부와 문화관광부의 협의를 거쳐 27일 공포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한 것이다. 문화관광부는 이번 개정의 후속조치로 재정경제부와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의를 통해 조만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 기준 고시’도 개정할 계획이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4000억 온누리상품권 푼다…5조 사회 기여 '시동'
-
2
엔비디아, 韓 R&D 센터 짓는다…젠슨 황 “이미 인력 채용 중”
-
3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결국 '과반' 지위 잃어…2·3 노조는 세불리기
-
4
이통사, 통합요금제 맞춰 온라인 요금제 20~50% 줄인다
-
5
단독애플페이 교통카드 충전에 '카카오페이' 추가된다
-
6
앤트로픽, AI 에이전트 보안 백서 공개… “제로트러스트 적용해야”
-
7
中 지커 “한국서 올해 7X 2000대 판매 목표”
-
8
월급쟁이부자들, 삼성전자 출신 김상효 CTO 영입
-
9
젠슨 황, 최태원-구광모-이해진 총수와 홍대서 '삼소' 회동
-
10
[컴퓨텍스 2026]대만에서도 빛난 'K-반도체 열풍'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