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전체 면수 중 70% 이상이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된 전자출판물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개정령을 재정경제부와 문화관광부의 협의를 거쳐 27일 공포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한 것이다. 문화관광부는 이번 개정의 후속조치로 재정경제부와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의를 통해 조만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 기준 고시’도 개정할 계획이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세계 1위 자동화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 넘어 '다음 로봇' 전략을 찾다
-
2
단독서울시, 애플페이 해외카드 연동 무산…외국인, 애플페이 교통 이용 못한다
-
3
국산이 장악한 무선청소기, 로봇청소기보다 2배 더 팔렸다
-
4
CDPR, '사이버펑크: 엣지러너' 무신사 컬래버 드롭 25일 출시
-
5
하루 35억달러 돌파…수출 13개월 연속 흑자 행진
-
6
4대 금융그룹, 12조 규모 긴급 수혈·상시 모니터링
-
7
[미국·이스라엘, 이란 타격]트럼프, '끝까지 간다'…미군 사망에 “반드시 대가 치를 것”
-
8
이란 정부, 하메네이 사망 공식 발표…40일 추도기간 선포
-
9
단독신한카드, 3월 애플페이 출격
-
10
정부 “호르무즈 변수까지 기민 대응”…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가동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