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가 윈도 운용체계(OS)와 윈도미디어플레이어의 끼어팔기 등과 관련된 반독점 혐의로 유럽연합(EU)의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MS의 반독점 행위를 조사해 온 유럽위원회(EC)는 MS가 EU 반독점 규정을 어기고 PC 시장의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잠정 결론에 도달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EC가 MS에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EU 당국과 MS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희박해졌으나 MS는 끝까지 협상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EC는 10개 유럽 국가가 EU에 신규 가입하는 5월 이전에 사건을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며 MS는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EU 법원에 제소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MS는 윈도 운용체계의 지배적 지위를 악용, 미디어플레이어와 서버 시장에서 불공정 경쟁을 했다는 혐의로 3년 6개월 간 EU 경쟁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EC는 지난해 8월 MS에 대한 벌금 부과, 윈도미디어플레이어와 윈도OS의 분리, 경쟁사에 대한 MS의 정보 공개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MS는 “미디어플레이어와 윈도는 분리 불가능한 통합적 요소이며 보다 많은 기능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MS의 EU 반독점법 위반 여부는 세계 정보기술(IT) 산업에서 MS가 차지하는 비중은 물론 미국과 EU 사이의 관계 등이 맞물려 그동안 IT 업계의 뜨거운 관심사로 자리잡아 왔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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