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20일부터 31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벤처기업(자연계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2004년도 상반기 병역특례 지정연구기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병역특례 전문 연구기관으로 지정되면 배정된 인원범위 내에서 전문연구요원을 채용할 수 있어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가 용이하며, 연구원은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보장받게 된다.
자세한 신청 절차 및 양식은 과기부 홈페이지(http://www.most.or.kr)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http://www.koita.or.kr/junmun)에 수록되어 있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55개, 하반기 64개 기업이 각각 선정돼 총 119개의 벤처기업이 병역 지정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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