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 코드 라이선스가 보다 단순화 될 전망이다.
C넷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001년 11월 MS와 반독점 화해안을 마련한 바 있는 미 사법부는 최근 “MS가 우리와 합의한 대로 윈도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공개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하며 “MS가 이와관련해 보다 추가적인 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MS의 반독점 사건을 맡고 있는 콜린 콜라 코틀리 판사에게 제시된 18쪽의 의견서에서 또 사법부는 MS의 라이선스 절차 역시 너무 까다롭고 복잡해 개선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 정부와 7년간 끌어오던 반독점 소송을 2001년 11월 끝내면서 MS는 ‘윈도 2000 프로페셔널’과 ‘윈도XP’ 같은 제품의 각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을 경쟁사에게 공개하기로 했는데 사법부는 이것이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고 이번에 밝힌 것이다.
사법부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MS는 자사의 윈도 운용체계(OS)와 서버 소프트웨어간에 보다 잘 연동되도록 하는 소스코드 라이선스를 보다 많이 공개하는 한편 계약절차도 단순화 할 것으로 알려졌다.
MS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그동안 사법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해 왔다”며 “이번 지적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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