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전환 승인 및 유선방송 시장 통합 과정에서 제기된 행정 소송에서 첫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RO인 마산종합유선방송(대표 김성수)이 방송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RO사업 재허가추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4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마산종합유선방송은 4차 SO 전환 승인을 신청했다 탈락한 이후 RO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방송위에 재허가 추천을 신청했으나 방송위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방송위는 이밖에 내일네트워크, 수원네트워크 등 소송을 진행해온 유선방송사들이 지역내 사업자와 통합이 마무리되면서 소송을 취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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