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이름 선점한 등록자의 권리도 보호돼야.’
인터넷 도메인 이름의 무단점유(사이버스쿼팅)를 금지하는 법이 속속 제·개정됨에 따라 소홀해지기 쉬운 도메인 등록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원장 이주헌) 정찬모 연구위원은 7일 발간된 이슈리포트를 통해 “도메인 이름의 상표권자와 같은 표지권자의 이익에 비해 도메인 등록인의 정당한 이익이 지나치게 제한받을 우려가 커졌다”며 “등록인의 정당화를 인정, 권리를 보호하는 항변사유를 마련해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은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UDRP)도 △분쟁통지이전 도메인이름을 선의로 사용 또는 이를 준비했거나 △도메인 이름으로 통상 알려진 경우 △상표권을 침해해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없이 비상업적 또는 공정사용한 경우를 항변사유로 인정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우리도 이같은 조항을 인터넷주소자원법에 삽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정당화사유를 예시하면 사실상 권리를 제한해 해석할 우려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보통 재력을 가진 표지권자가 권리확대 이론개발에도 적극적이어서 사실상 등록인에 비해 더 많은 권익을 보호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입법을 촉구했다.
또 “우리는 표지권자의 요건을 엄격히 해 등록인의 이익을 보호하려 했으나 이는 양자의 권리 불균형과 도메인 이름의 단순등록 및 무사용을 초래했다”며 “표현의 자유와 공정이용으로 대표되는 등록인의 정당화 사유를 적극적으로 규정하는 입법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최근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을 제·개정, 상표권자의 등록을 방해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위한 도메인 이름 등록을 불법행위로 규정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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